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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08458
보증금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원고와 A의 대출계약 및 피고의 보증 ⑴ 2014. 12. 12.자 대출계약 및 피고의 보증 ㈎ 원고는 A에게 그 소유인 광주 남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하기로 하고, 2014. 12. 12. A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은 25억 원,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 매월 납입하고, 원금은 3년 후부터 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 12. 12. A에게 1차 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7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하였다.일 자 지급 금액 기성고율 증 거 2014. 12. 12. 7억 원 15% 갑 2-1, 4 2015. 1. 21. 15억 6,000만 원 45% 갑 2-2, 5 2015. 4. 1. 2억 4,000만 원 56.95% 갑 2-3, 6 합 계 25억 원 - ㈐ 피고는 2014. 10. 21. 원고와 사이에 1차 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5억 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60억 원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대출금을 취급’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준공 즉시 감정 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60억 원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 ⑵ 2015. 4. 1.자 대출계약 및 피고의 보증 ㈎ 원고는 2015. 4. 1. 1차 대출과 같은 목적으로 A와 여신한도금액은 21억 원,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 매월 납입하고, 원금은 3년 후부터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Japan's self-payment rate increase of 10 million won on April 1, 2015, 56.95% A 6-1,000 won on April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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