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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0:20경 경북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E1엘피지 충전소 앞길은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중앙선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넙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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