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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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