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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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