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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동물원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F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F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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