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arrow

본문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6043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523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94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3602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1546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502호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296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3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부칙 제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0조 제3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제6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4조 제7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2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