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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3 1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그 곳은 초등학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 부근에 학원 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차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폈어야 함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10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발생 및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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