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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12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되,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주범 D 등이 금괴밀수에 관하여 그 이동상황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항공기 탑승 및 공항 내 이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운반책에 불과한 피고인은 금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나 점유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그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82,673,2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법리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⑵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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