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지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재범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및 투약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마약중독에 대한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과 종전에 선고된 형(징역 10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