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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7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 겸 종업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위 각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휴대폰 1대(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211호의 증 제7호)는 피고인 A의 모 J 명의의 휴대폰으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는 무관하게 소지하고 있다가 다른 압수물들과 함께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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