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0.280%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에 반하여 보행자이었던 피해자들의 과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 위험운전치사와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