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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0.280%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함에 반하여 보행자이었던 피해자들의 과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 위험운전치사와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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