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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단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2.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부산영양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명고등학교 방면에서 하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을 비켜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의 D 승용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판금 등 수리비 588,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2. 15:30경 밀양경찰서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위 경찰서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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