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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상남파출소 앞 국도 25호선을 밀양경찰서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 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핸들 등 차량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졸음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인 가드레인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인 수리비 3,267,4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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