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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29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전주덕진경찰서 D팀 소속 경감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감지기 반응 결과 음주 양성 반응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에는 두차례의 실형선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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