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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9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2. 9. 1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온 F 등 손님으로부터 21,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캔맥주 7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F 등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접대부인 G을 소개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제3회),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래연습장을 처분한 점과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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