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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2.17 2019노5613
폭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did not have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s or inflicted an assault, and did not submit a voluntary consent form on the part of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stating that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did not prepare a voluntary consent form. Thus, it does not impair the official document.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erred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that all the defendants convicted.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 We examine the judgment on the part of the crime of assault and bodily injury, and examine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defendant's assertion is rejected, since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 assaults F and inflicted bodily injury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I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F의 종아리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역시 시간이 오래 지나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F이 앞으로 걸어갈 때 피고인이 본인의 무릎으로 F의 무릎을 가격한 것 때문에 분란이 시작된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사건 당일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나타나 무릎 아래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거나 무릎으로 쳤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H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을 밀치고 넘어져있는 자신의 손등 부위를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이 H과 함께 있다가 넘어진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H을 직접 밟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넘어진 직후에 피고인이 H의 옆에 서 있었던 것은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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