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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9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② 고소인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바도 없다. ③ 피해자 D 운전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은 아무런 증명이 없고, ④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도 인정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원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수리비 4,272,95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항소이유 중 ①, ②항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 ②항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항소이유 중 ③항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 정차하였을 당시 피해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부딪힌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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