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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30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3: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테마파크’의 ‘D’ 공간 방문기념 스탬프 날인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S9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품인 이 사건 휴대폰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휴대폰을 놓아둔 장소를 알고 있었거나, 전화를 걸어 손쉽게 휴대폰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사건 휴대폰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실내 테마파크 규모, 직원 배치 현황이나 매장관리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위 테마파크 관리자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에서 고객이 물건을 잃은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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