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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9 2013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20:22 고양시 덕양구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99년도의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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