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대해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강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