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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D아파트 이웃으로, D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기도 하였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8. 21: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618동 12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술만 마시면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2개월 간 구치소에 갔다

오게 되었다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이 나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통화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6. 22:03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618동 1205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지 못하자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의 휴대폰(F)에 전화를 걸어 “야 씨발놈아, 이제는 죽여줄게, 알겠나 ”, “ 나 감방 갔다 온 놈이야, 감방에 넣어두든 아니든 별거 아니잖아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12: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그래서 너희 집 애 발로 차고 죽인다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 응 ”, ”이제는 정신과 갈테니까. 니 아들들, 딸들 잘 그러니까 니 마누라하고 잘 간수해라“,"내가 씨발 놈아, 감방에 살았지만도 다 알아, 어떻게 느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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