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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63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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