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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6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16: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스카이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3에 있는 구월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범죄사실’란 첫머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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