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1.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