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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01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인 D와 F이 공모하여 10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C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F에 대한 공소장 및 구속영장청구서(이하 통틀어서 ‘공소장 등’이라 한다)를 위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읽어 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 직원인 G, J 등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에 기재된 고소인의 이름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공소장 등을 발송하거나 그 내용을 낭독하였으며, 사실의 적시방법 또한 적극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을 비방할 만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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