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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0. 23: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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