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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3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중 2억 6,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B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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