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8:4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에 있는 영양공설운동장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사진(5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3. 1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