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4:5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83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4:56경 청주시 율량 2지구에 있는 상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