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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3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건물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경매비용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와서 건물을 낙찰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입찰보증금 등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다가 다른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대리하여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낮은 금액에 건물을 매수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낮은 금액에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주겠다면서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교부받고도 그 금액을 경매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경매비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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