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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570399
배당이의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들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퀸즈(이하 ‘퀸즈’라 한다)로부터 서울 중구 M 외 1필지 지상 N아파트 스포츠센터 106호 및 106-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각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부경락실, 목욕관리(세신), 입구매점, 치킨집, 분식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퀸즈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2. 20 m2. 3 4 m2. 4 m2. 2. 3 m2. 4 m2. 3 m2. 4 m2. 3 m2. 4 m2. 3 m2. 4 m2. 5 m2. 3 m2. 4 m2. 6 m2. 5 m2,000 m2,000 m2. 3,000 m2. 5 m2,000 m2. 3,000 m2,000 m2. 3,000 m2. 6 m2,000 m2. 3,000 m2,000 m2. 3,000 m2,000 m2,06 m2,000 m2,000 m3

나. 한편, 퀸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6. 17. 국민은행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국민은행은 퀸즈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3. 6. 11. 이 법원 J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퀸즈의 채권자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가 2013. 7. 12. 이 법원 K(중복)로, 퀸즈의 또 다른 채권자인 O가 2013. 11. 20. 이 법원 L(중복)로 각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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