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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21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당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7. 22. 15:40경까지 위 B당구클럽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손님들은 위 게임기에 1천 원권 이상의 지폐를 투입하여(1천 원-50점, 2천 원 100점) 점수를 받고는 게임기의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배, 수박, 딸기 등 그림이 일직선이나 좌우대칭, 상하로 정열이 되도록 하고, 이때 정열이 되면 점수를 받으며, 받은 점수를 이용하여 자판에 있는 보조 게임기 자판을 눌러 다시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최고 64배의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우연의 결과에 의해 발생된 점수를 50점에 1천 원, 100점에 2천 원, 200점에 2천 원의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기간 동안 1일 평균 5만 원의 부당이득을 득하는 등 손님들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발생된 점수를 경품으로 환전해 줌으로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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