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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1519
대여금
Text

1. As to Defendant B’s KRW 472,094,237 and KRW 76,197,32 of the Plaintiff, Defendant B shall be from February 15, 2018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The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From March 30, 2016 to November 15, 2017, the Plaintiff loaned money to Defendant B as indicated in the following table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loans”); and, when individually named, “the instant loans” according to the sequences.

)하였고,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무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날짜 대여 약정금 이율 실제 지급한 대여금 선이자 공제 개월수 비고 1 2016-03-30 500,000,000 월 2% 450,000,000 (이중 2억 원은 D의 채권) 50,000,000 5 근저당권 설정비용 4,438,000원 공제 2 2016-06-16 200,000,000 월 2% 180,000,000 20,000,000 5 3 2016-07-06 200,000,000 월 2% 180,000,000 20,000,000 5 소개료 8,000,000원 공제 4 2017-03-13 600,000,000 월 2% 594,900,000 5,100,000 17일 등기비용 6,700,000원 공제 2017-03-15 월 1.5% 5 2017-05-31 100,000,000 월 1.5% 83,500,000 16,500,000 원고는 1,650만 원 중 1,200만 원은 2017. 7. 13. 및 같은 달 15.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위 1,650만 원 전액을 2017. 5. 31.자 대여금에 대한 3개월분 선이자로 본다고 하면서 2017. 5. 31.자 원본을 계산하였다. 3 6 2017-11-15 300,000,000 월 1.5% 286,500,000 13,500,000 3 2)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대여 약정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지급한 대여금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액은 합계 1,541,160,417원이 되는데 피고 B은 482,583,328원, 피고 C는 122,000,000원 등 합계 604,583,328원만 상환하였으므로, 미지급 원본은 936,577,089원(= 1,541,160,417원 - 604,583,328원)이다.

3. Accordingly, Defendant B is jointly and severally with Defendant B, and Defendant C is jointly and severally with Defendant B, KRW 124,875,00,00, the remaining principal of the loan No. 1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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