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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6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실로 단속된 적이 있었음에도, 그로 인한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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