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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4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해 10. 2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같은 해 10. 2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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