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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487
강제추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In light of the following: (a)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counsel (unlawful in sentencing) recognizes the Defendant’s mistake and reflects the Defendant; (b) there is no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and (c) the victims expressed their intent not to want the Defendant’s punishment,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at sentenced the two-year probation period, the community service order for 40 hours and the order to attend a lecture for sexual assault treatment for 40 hours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남자 수면 실에서 찜질 복을 입고 누워서 잠자던 피해자 H의 성기와 배를 만져 준 강제 추행하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I의 허리를 핥고 성기를 주물러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P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준 강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that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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