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Revoca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2. The chairperson and vice-chairperson of the cas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 which the defendant performed at the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n August 29, 2015.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admit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follows, and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a different conclusion,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it is citing it as it is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2. The reason for the final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3-A.
this subsection shall be filled by the following:
『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 다만, 종중회의에 있어서의 소집통지는 종장이나 기타 적법한 소집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함으로써 족한 것이고(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 등 참조),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 ㈐ 한편,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