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85』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모두 2억여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2. 17. 피고인의 누나 E의 광주 동구 F 주택에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피고인, 보증인을 채무자의 처 G, 누나 E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광주 동구 H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집을 팔려고 한다. 부동산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우선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해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같은 해 11. 10.경 이를 해지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1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광주 서구 I상사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QM5 승용차 1대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캐피탈할부금 담보부 저당권 등을 해결한 다음 논의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가 대포차로 처분되어 피해자가 할부금채무를 계속 부담함은 물론 승용차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B에게 넘겨주어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