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법률 제15982호)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개정 형법 시행 이후에 저질러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령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원심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벽면에 설치된 TV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