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4. 05: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해자 B(53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들과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계산하고 가면되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여 이에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두부, 경부의 열상, 찰과상,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이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어깨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팔꿈치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부딪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