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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3고단2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9. 15:00경 통영시 C상가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거실 의자 위에 있는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 15: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 권 지폐 22장, 일본국 천 엔 권 화폐 3장, 농협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우리은행카드 각 1장, 시가 35,000원 상당의 염주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2. 18:00경 통영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목걸이 등 시가 합계 5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8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 20:59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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