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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31. 19: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번지 앞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신정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째늑골 불완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B(피해자), A(피고인)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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