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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7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15:0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대출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인증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카드의 비밀번호가 적인 메모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버스 수화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 명의 C은행계좌(D)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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