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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단16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C은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C은 2007. 11. 30. 20:36.경 천안시 목천읍 삼성리 소재 순천기점 274km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 적재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4축 1.01t을 초과하한 11.01t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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