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구로구 C빌딩 B3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후 이름 F)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주면 1년 안에 통장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초반 몇 차례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 본 외에는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1년 안에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대출한도 2,000만원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마이너스대출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아 대출한도액인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 후 이름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1.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계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