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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4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09. 8. 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서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길을 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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