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17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C과 계단을 오르내리다 서로 팔을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경추부, 골반부등에 다발성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 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