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26.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백곡방범 초소 앞 교차로를 적곡마을 쪽에서 함안군 법수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 다른 방면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B 운전의 C 덤프트럭을 충격함으로써 위 덤프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4장),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2008-6-2021-000243), 자동자운전면허대장(A), 진단서(E 의원 의사 F 발행) -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서 사본(창원지법 2007고약18942, 마산지원 2011고약23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