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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drives a K5-car vehicle as a duty.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노상을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수원지방법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영통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녹색신호를 받고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 E 앞 범퍼가 피고인의 차량 C 조수석 쪽 뒤 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중수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계속하여 C 차량이 충격에 튕기면서 수원지방법원 쪽에서 매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I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K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The defendant in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driving) shall be 0.104%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e tim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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