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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6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벗어난 반격행위로서 공격행위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어 그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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